“대리운전 불렀어야했는데…” 이용주, 회식 후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 수준’
입력 2018. 11.01. 10:54:02
[더셀럽 김지영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은 전날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 정도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한 뒤 운전을 했다”며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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