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사상 첫 판결→들끓는 여론
- 입력 2018. 11.01. 17:26:41
- [더셀럽 최정은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본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 경험, 삶의 모습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비판하고 나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