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오승헌 씨 “군 면제 아냐…대체 복무 성실히 이행할 것”
- 입력 2018. 11.01. 21:05:17
- [더셀럽 전지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소감을 전했다.
오늘(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날 오승헌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기 있는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 지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관용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의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녀가 두 명이 있다. 첫째가 알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법원에 갈 일이 있거나 지방으로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 딸이 아빠가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슬퍼했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오승헌 씨는 “대법원의 판결이 군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대체 복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를 위한 오남용 수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체 복무를 저희가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 시키기를 정말 잘했구나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겠다”라며 다짐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