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신체에 손 삽입한 사건 청원건수 20만 명 ↑
- 입력 2018. 11.05. 22:02:00
- [더셀럽 이상지 기자]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오후 5시 현재 청원건수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2013년 38세 남성이 퇴근 후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식당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1심 재판에서 스스로 모텔 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상해치사로만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여기에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며 "그러나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