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7일) 차량2부제 실시, 수도권 지역 거주자 대상 “위반 시 공공기관 출입 못해”
- 입력 2018. 11.06. 18:30:46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오는 7일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의 끝자리 홀수인 차량 대상이다.
6일 환경부는 문자를 통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이날 오후5시 현재 PM10 관측수치가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로 모두 '나쁨'을 나타내고 있고, 내일 역시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임직원이 아닌 일반 대중은 차량2부제를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나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