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8년’ 최규호 전 교육감, 단골식당서 ‘혼밥’하다 검거 “나 맞다”
입력 2018. 11.07. 13:51:4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주 8년 만에 검거됐다.

7일 전주지검은 인천광역시에서 은신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을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일 전주지검에 압송돼 간단한 구두 심문을 마친 뒤 오후 11시쯤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7일엔 전주지검 3층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은 “최규호가 맞냐”는 검찰 수사관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에서 진행된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여러 군데서 조력을 받으며 도피했다. 인천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다. 1년 이상 거주했으며 8년간 어디에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도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9년 9월 초 전주의 모 대학교수 2명으로부터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에 2010년 9월 12일 출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규호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고 변호인과의 연락마저 끊었다. 검찰은 그해 12월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고, 최규호 전 교육감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카드를 역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사용한 휴대폰과 카드는 모두 제 3자의 명의였으며 거처와 신용카드 명의자도 제각각이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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