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9개월 만에 ‘미투 의혹’ 벗었다 “혐의 입증 어려워”
입력 2018. 11.08. 17:55:44
[더셀럽 김지영 기자] 드러머 남궁연이 성추행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은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 글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폭력 등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지난 2월 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해 제기됐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전통 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뒤 대중 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남궁연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게재하진 않았으나 ‘ㄴㄱㅇ’이라는 초성을 사용해 누구인지 짐작케 했다.

남궁연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궁연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졌고,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3명의 여성이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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