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로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 입력 2018. 11.14. 16:37:07
- [더셀럽 최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
삼우는 1982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보유한 지분 47%를 포함해 신원개발(47%), 삼성 임원(6%)이 주식 100%를 소유했다. 이후, 외형상으로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우 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 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적혀있고,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들은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에서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우 임원들이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삼성물산은 삼우의 설계부문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공정위는 삼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우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2위 건축설계업체로 타워팰리스나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대형 건축물 설계를 전담했다. 지난해 매출액 1946억원인 가운데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1273억원에 달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