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에 항공기 전면 통제…30여분간 이착륙 금지
입력 2018. 11.15. 13:23:23
[더셀럽 심솔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지역에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이 금지되며 이로 인해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편을 탑승하는 승객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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