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영화인을 위해” 영화 창작자의 당연한 ‘부가가치’ 권리 [종합]
- 입력 2018. 11.15. 15:33:1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한국 영화감독협회, 배우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조감독 커뮤니티 등이 힘을 합쳐 영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촉구될 것을 주장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극장에서는 ‘영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양윤호 감독, 사단법인 한국배우협회 사무국장 편원혁,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이호재 감독 등이 참석했다.
영화 창작인의 숙원이었던 부가판권(영화상영관 이외의 매출)에 대하여 영화 창작인에게 공정한 대가의 지급을 규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새 법안에는 ‘영상 저작물’이 아닌 ‘영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영화 창작자’는 감독 등 영화의 창작에 기여한 자란 개념이 신설된다. 별도 보상청구권 도입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대가 지급도 규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영화 100년 동안 소외 되었던 영화 창작인들의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 보장이 이뤄져 열악한 영화 창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영화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윤호 이사장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들이 영화를 만듦에도 작품에 대한 권리는 감독, 작가에 없다고 밝히며 영비법 개정 촉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선민 회장은 경과보고에 앞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산업이 열악하지만 음악, 음원의 저작권에 대해 가수 쪽은 다르다. 작곡가, 작사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분배를 할 때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제작자, 가수 순으로 가져간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영화는 꼴지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영화 창작자에 대한 부가판권 수익배분을 논의하는 영화 창작인들의 경과를 보고했다.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허성수 회장직무대행은 “1970, 80년대 시장을 잘 알고 있다. 당시엔 군부독재로 짓밟던 상황이었는데도 당시엔 지금처럼 실업자가 넘치지 않았다. 지금은 80~90%가 실업자다. 이런 일이 일어지게 만드는 사람 모두가 잘못됐다. 당시엔 영화가 사양길에 밟혔었다. 지금은 10, 15%만 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산업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말 잘 돼서 미래 인재들이 좋은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의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영화조감독커뮤니티 조은종 대표는 “이 법은 미래 영화인들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대가 지급을 하는 상황이 돼서 미래의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젊은 미래 영화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니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김국현 이사장은 “러닝개런티 받는 배우가 1%밖에 안 된다”며 “지금 소자본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자리가 없다. 대기업 극장들에서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 측에서 큰 배우들이 나오는, 흥행을 위주로 하는 것만 하니 조연, 단역배우들은 개런티를 못 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톱 배우들만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게 불만이다. 서로 양보해야하는데 제작자 입장에서도 불만스럽다”며 “그 80%를 극장에서 잡고 흔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 배우들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정이 돼가고 발휘가 성사되면 이런 부분도 수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또날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영화산업을 비판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양윤호 감독은 “우리나라는 극장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한국은 극장이 80%를 가져간다. 미국은 제작사가 80%로 한국과 반대다. 프랑스는 과거엔 7:3이지만 지금은 5:5다”고 설명한 뒤 “극장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극장에서 망하면 다 망한다는 것이다. 부가판권 시장이 5대5까지 끌어올리는 게 맞다. 저희도 부분을 맡겠지만 저희 권리자도 부가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양윤호 감독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게 맞지만 갑(甲)인 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을(乙)인 우리는 힘이 없다. 영비법에서 이 정도로 보장을 해준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