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 입력 2018. 11.22. 12:14:06
- [더셀럽 박수정 기자]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목사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서방님’ 혹은 ‘주인님’으로 부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신도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2010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제외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