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래퍼 아이언, "정당방위 주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8. 11.22. 15:43:44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래퍼 아이언에게 돌아온 형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2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언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를 하던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몸을 짓누르는 타박상과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더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 공판을 열고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열린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시 한 번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쇼미더머니3'에 나왔을때까지만 해도 화제성과 인기 모두를 다잡았던 아이언이다. 특히 아이언은 프로그램서 준우승까지 거머쥐며 래퍼계의 신흥세력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그해 9월부터 시작된 여자친구 폭행 혐의는 그의 인기를 한없이 깎아내렸다.
아이언은 지난 9월 발생한 항소심 공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바. 당시 그는 2016년 9월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서 응했을 뿐이고 상해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렸던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며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 후 22일, 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아이언은 선고 공판을 받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하고 있고 그는 논란의 일부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