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하는 내가 죄?” 다이어트 패치-곤약젤리 음료, 과장광고·함량 미달 다수 적발
입력 2018. 11.23. 15:03:14
[더셀럽 한숙인 기자] 대형마트뿐 아니라 동네 마트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로 넘쳐난다.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들은 불황 없는 제품군이기는 하지만 체중감량이라는 유혹적인 효과 문구만큼이나 신뢰도에 늘 문제가 제기된다.

23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효과로 내걸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와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제품 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 및 함유량 표시에 미달 된 제품들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중 54개가 부적합했다는 밝혔다.

세부 사항은 ▲ 다이어트(체중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31.8%) ▲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배부른 깔라만쉿!’는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대한 과대광고가 지적됐다.

또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과대광고가,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는 곤약성분이 실제 표시된 적은 함량이 문제가 됐다.

다이어트 패치는 위해 사례가 나와 심각성을 더했다.

소비자원은 3년 6개월간(2015년1월~지난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20~30대’가 13건(68.4%)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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