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과속 차량 운전자, 금고 2년… 금고 뜻 무엇?
입력 2018. 11.23. 15:24:53
[더셀럽 김지영 기자] 김해공항에서 시속 131km로 질주해 인명사고를 낸 BMW 차주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자유형의 하나로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것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시속 131km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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