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상향”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변경 내용은?
입력 2018. 11.27. 17:25:22
[더셀럽 전지예 기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관심이 쏠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으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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