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안 통과, 음주운전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입력 2018. 11.29. 17:49:37
[더셀럽 이원선 기자]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분야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 중 일명 윤창호법, 김성수법이라 불리운 법안들도 이름을 올렸다.

본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졌다. 하지만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언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안이 바뀌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최근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22)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진 46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은 고인의 이름을 딴 법 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이날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