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유포 맞지만 성추행 안 해"…'양예원 사진 유포' 모집책 최씨,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8. 12.07. 14:14:41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유투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를 촬영한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진 유출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진 유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