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피해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
입력 2018. 12.10. 16:06:35
[더셀럽 안예랑 기자]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서적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로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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