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첫 공판서 성추행 혐의 부인 "동의하에 신체접촉만"
입력 2018. 12.10. 16:11:08
[더셀럽 박수정 기자] 여성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0일 오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로타는 지난 2013년 모델 A씨와 2014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두 사람 외에도 로타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여성 C씨는 진술을 거부해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A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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