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오늘(12일) 1심 선고공판
입력 2018. 12.12. 10:26:55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황민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 1부(정우성 판사) 심리로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이라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민 측 변호인은 황민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12일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망자 유족들은 결심 공판 오전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판사 또한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사망한 동승자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지난 9월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황민에 대해 “맨날 술만 먹였다. 술 먹고 운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아들이 황민의 눈 밖에 나면 출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를 전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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