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1심서 실형 ‘징역 4년 6월’
입력 2018. 12.12. 14:36:17
[더셀럽 김지영 기자] 음주운전을 한 채 ‘칼치기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황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황민은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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