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예약 피해 주장 이용자에게 '언론 보도 금지 각서' 요구
- 입력 2018. 12.18. 07:39:04
- [더셀럽 안예랑 기자]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로부터 숙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등장했다.
18일 KBS2 '못참겠다'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에서 가족 여행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한 가족들의 제보를 소개했다.
아고다 이용 고객인 김미정씨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하며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이용했다.
그러나 출국을 사흘 앞두고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해당 메일에는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김씨는 출국 직전 받은 황당한 메일에 아고다 측에 항의를 했고 결국 아고다는 예약을 변경해주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김씨는 "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말레이시아 교민은 "원래 아고다한테 매니지먼트에서 '앞으로 워크인 커스터머(현장 투숙객)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품 목록에서) 내려라' 라고. 아고다에서 '알았다' 하고는 안 내렸다더라"고 말해 아고다 측이 상품을 내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여행 내내 아고다 측의 연락만을 기다렸지만 아고다 측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결국 김씨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숙소를 수소문해 옮겼다. 그리고 귀국한 김씨에게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KBS 취재진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 측에서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