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뭐가 달라졌나…상해·사망 사고시 징역↑
입력 2018. 12.18. 11:52:13
[더셀럽 안예랑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18일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내년 6월(시행예정)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 등이 신설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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