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사기혐의로 법원 출석 “10억원대 도자기 넘긴 사실 없어”
입력 2018. 12.18. 15:07:25
[더셀럽 이원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39·본명 박혜령)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사기혐의로 공판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형사8단독 심리로 전준주의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왕진진은 “도자기 건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10억원대 도자기를 넘겼다는 사실은 아예 없다”며 “도자기가 20억대를 평가받았다고 해서 그걸 말해준 교수님의 말을 믿고 팔려고 했던 것 뿐이다”라고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낸시랭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왕진진과 결혼을 약속했다. 이에 세간에서는 왕진진을 향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점이 알려졌고 그의 출생지와 직업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는 달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울러 지난해 왕진진은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고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 씨 소유의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왕진진은 지난달 열린 8차 공판에서 사기나 횡령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오늘(18일) 열렸던 9차 공판에서 역시 이와 같은 안에 대해 부인했다.

공판에 들어가기 말미 그는 “믿고 맡긴게 잘못이다”라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책임 져야할 부분은 질 것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려 한다”라고 재판을 진행 중인 이유를 말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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