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 "최장 10일까지 연속 촬영 감행"비판…SBS "휴식시간有"
입력 2018. 12.18. 18:15:04
[더셀럽 안예랑 기자] 희망연대노조와 한빛미디어 노동 인권센터 등이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황후의 품격' 드라마 제작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측은 드라마 촬영 현장의 열악한 제작환경, 장시간 촬영의 개선을 요구했고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무시하는 탄력 근무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또 12시간 근무 후에는 12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은 이날 드라마 제작 환경의 장시간 노동을 비판했다. 그는 "최소 21시간, 그를 넘는 형태의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그 누구도 현장에서 항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노조로 스태프가 신고를 해줘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SBS와 제작사를 고소,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황후의 품격' 촬영일지를 살펴봤다. '살려달라'는 절규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조합원이 노동시간 시작과 끝을 기록한 일지인데 촬영 강도가 강해지다 11월에 이르러 6일 연속 촬영, 1일 휴식 후 9일 연속 촬영 등 숨가쁘게 촬영되고 있다"며 "20시간이 넘는 위법한 장기간 촬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촬영 일정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29시간 30분 연속촬영,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동안 117시간 20분 촬영,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 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고 해명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드라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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