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조재현 측 혐의 부인 "사실 아니고 소멸 시효도 지났다"
입력 2018. 12.19. 13:19:59
[더셀럽 최정은 기자]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19일 여성 A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판에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 조정센터에 보냈는데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며 "조정센터에 다시 보내면 이야기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자신이 격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씨 측 대리인은 "조 씨가 미투 관련 보도들이 나온 상태이긴 하나 연예인이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결국 돈 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원고 측이 이의 신청 후 바로 언론에 터뜨려 보도됐기에 지금 와서 조정할 일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 조 씨는 사실도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 2004년 발생해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서 4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만 14세였던 2004년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달 17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당시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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