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제로페이 무엇? QR코드로 간편 결제
입력 2018. 12.20. 16:56:34
[더셀럽 안예랑 기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시행됐다.

20일 서울과 부산, 경상남도에서 제로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의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대금이 이체된다.

소비자는 별 다른 앱 설치 과정 없이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 등 기존 간편 결제앱과 은행 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생성된 QR코드를 가맹점의 스캐너로 인식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제로페이'라 이름 붙여졌다. 연매출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의 수수료를 낸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결재금액 중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40%의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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