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위클리②]'빚투' 김영희·비투비 이민혁→낸시랭VS왕진진→도도맘 승소→마이크로닷·홍수현 결별설
- 입력 2018. 12.21. 15:11:00
- [더셀럽 박수정 기자]'빚투(빚 too, 나도 떼였다)' 논란은 이번주도 계속됐다. 부모의 채무 논란에 김영희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빚투' 논란의 핵심 인물인 마이크로닷은 잠적설에 이어 연인 홍수현과 결별설에 휩싸였다. '빚투' 논란 외 법정에서도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이번주(12월 15일부터 12월 21일) 화제가 된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빚투'ing, 김영희 사과·비투비 이민혁 입장 표명
개그우먼 김영희가 부모의 '빚투' 논란 이후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극 '샵 온 더 스테이지 홈쇼핑주식회사' 무대 전 김영희는 "본의 아니게 대중들께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빚투 논란 관련해) 적절한 절차에 입각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김영희의 부모에게 빌려준 6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채무 피해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빚투 논란이 거세진 이후 김영희 모녀는 거짓 해명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빚투' 논란 후 김영희 모녀는 고정출연중이었던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이하 '두시의 데이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김영희는 출연중이었던 MBN '동치미'에서 하차했다. '동치미' 측은 '빚투' 논란과는 무관한 하차라고 선을 그은 후 "이미 촬영을 마친 2주간의 방송분에서는 김영희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빚투 논란' 전 촬영한 김영희의 녹화분을 논란이 터진 이후에도 편집없이 그대로 내보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비투비 이민혁도 부친의 부채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20일 한 매체는 이민혁의 부친에게 10년 전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채권자 임 모 씨는 지난 2008년 8월 29일 “이사할 집 계약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민혁의 아버지 이 모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임씨에 따르면 이민혁의 부친은 1억원을 빌린 뒤, 5000만 원은 곧 상환했으나, 2010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한 5000만 원은 아직 갚지 않고 있는 상황. 또 임 씨는 9년 만인 지난해 이 씨와 다시 연락이 됐으나, 이 씨는 빚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한 뒤 다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이씨가 쓴 지불계약서 및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혁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날 21일 "이민혁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합의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윤택 2차 항소심 공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1심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 했던 권 씨(가명)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언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권 모 씨는 약 1시간 50분 가량에 걸쳐 심문에 임했다. 이윤택은 법정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됐다.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동안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9월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윤택 모두 항소해 지난 4일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진선미(가명)가 지난 10일에 밝힌 내용을 변호인 측에서 명확히 확인하라 일렀고 피고인의 신체조건을 감안했을 때 검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행위가 정말 가능한지 자료를 낼 수 있으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극단에서 입었던 원피스 확보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제시할 자료 수집은 힘들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윤택 항소심 3차 기일은 2019년 1월 8일 오후 3시, 4차 기일은 1월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혼소송' 낸시랭 VS 왕진진, 진흙탕 싸움
이혼소송중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39·본명 박혜령)과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끝없는 폭로와 반박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한밤'에서는 낸시랭이 출연해 이혼에 대한 심경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 낸시랭은 왕진진의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났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마카오 출생이 아니고 P 그룹의 서자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해당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물으면 왕진진이 폭력을 행사했다. 완전히 속았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19일 왕진진은 낸시랭의 폭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왕진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골 어머니가 낸시랭의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어머니를 욕보이게 한 낸시랭의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낸시랭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횡령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왕진진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왕진진(본명 전준주)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강용석과 추문사건' 도도맘 김미나, 前 남편 상대 2심 승소
강용석과 추문이 불거지며 논란을 일으킨 도도맘 김미나가 전 남편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 남편 조씨는 김씨와 이혼 조정 합의서에 명시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10월 강용석이 남편 조씨의 위임장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김미나는 전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9월 이혼 조정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 했다. 이번 위자료 소송은 조씨가 김미나의 불륜설 상대인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발단이 됐다. 조씨는 승소 해당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마이크로닷·홍수현 결별설
래퍼 마이크로닷과 배우 홍수현의 결별설이 불거졌다. 21일 한 매체는 홍수현과 마이크로닷이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빚투' 논란에 휩싸인 후 형인 산체스와 함께 잠적했고, 홍수현과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수현 소속사 측은 "현재 홍수현이 휴가 차 해외에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홍수현과 마이크로닷은 지난 7월 열애 사실을 밝히며 공개 열애를 이어갔다. 최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 논란으로 출연중이었던 채널A '도시어부', JTBC '날보러와요 – 사심방송제작기', tvN ‘국경없는 포차'에서 하차,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형 산체스와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자신이 살던 집을 판 후 잠적했다는 잠적설이 나왔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뉴시스,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