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휴일 뜻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
- 입력 2018. 12.24. 12:30:18
- [더셀럽 박수정 기자]약정휴일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무노동용어 사전에 따르면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이다.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