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대폭 완화, 만 19세~34세로 확대
- 입력 2018. 12.26. 11:43:18
- [더셀럽 최정은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금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에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