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대체 복무 확정…"현역병에 비해 복무 강도 높아"
입력 2018. 12.28. 15:59:47
[더셀럽 안예랑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방안으로 교도소 근무가 확정됐다.

28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