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조재범,폭행→상습 성폭행…국가 관리 시설에서 범행"
입력 2019. 01.09. 07:09:19
[더셀럽 안예랑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 폭행과 더불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추가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8일 심석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은 "이에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고 신중한 논의 끝에 심석희 선수를 대리하여 2018.12.17.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전했다.

세종은 여태껏 고소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며 "2018.12.17. 형사 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왔다. 세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 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행위가 일어난 장소 등이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심석희 선수가 해당 피해 사실을 여태껏 숨겨온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고, 자신만큼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 2심 재판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며 조 전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 "말도 안된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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