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신해철 집도의, 1심 보다 줄어든 11억 여원 판결
- 입력 2019. 01.10. 15:06:59
- [더셀럽 이원선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액이 1심보다 4억 원여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 씨가 신해철 부인 윤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위장관 유리박리술 수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명백한 의료사고에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천여 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가량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배상액도 턱없이 모자른 마당에 감액이 말이 되냐"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돈 보다 중요한 건 의사 면허를 뺏는거다"라고 2차 피해자를 향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