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4조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국가균형발전 '목적'
- 입력 2019. 01.29. 12:35:59
- [더셀럽 안예랑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10조 9천억원 규모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로·철도 사업도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사업도 발굴했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