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성폭행 혐의 미포함
입력 2019. 01.30. 11:32:33
[더셀럽 안예랑 기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에 심석희 선수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조재범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걸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조재범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조재범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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