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안태근, '미투' 가해자 지목→유죄 판결…"진술 내용 일관성 있어"
- 입력 2019. 02.02. 09:10:10
- [더셀럽 안예랑 기자] 2018년을 뒤흔들었던 '미투운동',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 안 전 지사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됐던 인물이었다.
김씨는 폭로 후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1심의 결과는 많은 여성 단체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달리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나 세부적 내용, 당시 피고인의 사무적 행동이나 반응·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지했을 것"이라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들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다.
'미투'의 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도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검사들의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본인도 추행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