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해당…기간·방법은?
입력 2019. 02.02. 13:42:02
[더셀럽 안예랑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4일부터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오는 4일 자정부터 6일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민자고속도로 이용객도 포함된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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