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임박… 신청 방법은?
- 입력 2019. 02.07. 07:38:40
- [더셀럽 최정은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간이 다가와 관심을 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다음 달 중순 자격심사 및 확정이 이뤄진다. 다음 달 말에는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이 진행된다. 참여는 모집 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사 등을 제출해야 한다.
2~3월까지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이며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상에서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확정안내를 한다.
기업담당자는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한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한다.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몰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적립포인트 40만원이 부여된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참여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돼 언론 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우수 참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