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윤창호父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 의문"
입력 2019. 02.13. 12:14:25
[더셀럽 안예랑 기자]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성숙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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