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유족 항소 예정 [종합]
입력 2019. 02.13. 13:30:26
[더셀럽 전지예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 박모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 측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라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측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검찰 측의 항소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음주운전은 물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가 아닌 ‘딴 짓’”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검찰 측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며 구형량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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