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과 내연관계’ 중학교 교사, 친모 살해청부 징역 2년 “진지하고 확고”
- 입력 2019. 02.14. 18:07:2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법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씨에게 실혈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임씨가 초범이고 어머니 또한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해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의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결심 공판에서 자신과 내연관계가 있었던 김동성에 대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를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 청부 살해)메일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 (김동성은)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