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19. 02.18. 15:18:22
[더셀럽 심솔아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18일 상습도박혐으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을 해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를 끼쳤다"고 봤다.

하지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8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슈는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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