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 '집행유예 뜻' 관심↑…"처벌 받은 대로 수행"
- 입력 2019. 02.18. 18:09:12
- [더셀럽 안예랑 기자] S.E.S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심리로 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수영 피고인은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했으며, 약 8억원 가까이 금액이다"며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규모다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슈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집행유예 뜻'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슈의 경우에는 형 집행을 유예해준 2년 동안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날 재판장을 빠져나온 슈는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처벌 받은 대로 성실히 수행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항소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