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보석 기각
입력 2019. 02.19. 07:40:03
[더셀럽 최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손승원의 보석을 기각했다.

손승원이 음주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볌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이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 법'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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