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슈 "재판부의 벌로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종합]
입력 2019. 02.19. 10:44:12
[더셀럽 이원선 기자] SES 슈가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된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이로써 슈는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며 일각의 비난은 면치 못 하게 됐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 박 씨와 윤 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라고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슈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앞서 박 씨와 윤 씨가 제기한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상습도박 사실을 짚어내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한 공판이 19일 열렸다. 그리고 슈는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명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박을 한 혐의가 없었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의 이유가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첫 선고 공판을 마친 슈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었는데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니 끔찍했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서 내려주신 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는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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