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등 MBC 전 경영진, 징역형 집행 유예
- 입력 2019. 02.19. 16:04:45
- [더셀럽 박수정 기자] MBC 노조합원들을 탄안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63)·김장겸(58) 전 MBC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홍(59)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인사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