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아내 "동영상은 조작,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해도 성폭행 아냐"(PD수첩)
입력 2019. 02.19. 23:09:00
[더셀럽 박수정 기자] 'PD수첩'에서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다룬다.

19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한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편이 공개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녀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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