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들의 여유만만' 의사가 건강검진서 놓친 이상→평생 치료·사망까지… 손해 배상 청구는?
입력 2019. 02.21. 09:44:27
[더셀럽 최정은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건강검진과 관련해 법률 정보를 전했다.

21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박호균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시청자는 "3년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의사 판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따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말기 신부전증 증세 판정을 받았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 수치 3배였지만 정상이란 판정을 내려서 방치, 평생 투석을 해야하는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을 때 까지 방치한 것이다. 3년 전 진행 건강검진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충격적인 실화"라며 "하루 담배 두 갑씩 피던 50대 남성이 건강검진 X선 촬영을 했는데 폐에 이상 소견 이 없었다"며 "두 달 후 폐암이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폐 이상을 놓친 의사는 의료 과오로 1000만 원을 손해배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과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며 "사연을 보낸 시청자는 의사의 과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향후 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므로 재산상 손해로 평가된다"며 "노동력 상실률 인정으로 일시 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쟁점은 두 달 전 진단했다면 치료가 가능했겠느냐를 본다는 것"이라며 "당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이었는데 급성이었느냐 만성이었느냐를 보고 3년 전 치료가 가능했다면 재산상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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