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유정호, ‘은사 명예훼손’ 1심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항소할 것”
- 입력 2019. 02.21. 12:11:27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초등학교 은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내렸다.
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ㅂ다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유정호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정호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호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재학시절 자신의 담임 교사였던 A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갔다.
유정호에 따르면 A씨는 유정호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유정호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유정호의 영상이 공개되자 A씨의 신상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A씨는 유정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정호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양정호 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