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이 말한 ‘성인지 감수성’ 의미는? 김지은 안희정 운명이 달린 키워드
입력 2019. 02.21. 13:33:59
[더셀럽 한숙인 기자] 안희정 전지사의 부인 민주원이 김지은의 민낯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원은 20일은 김지은이 안희정을 비롯한 주변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김지은은 성폭력 피해자라기보다 안희정에 대해 연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김지은이 피해자임을 인정한 근거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원은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알려졌다.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대법원 제2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원은 이 판결이 김지은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물음으로써 안희정 김지은의 사안이 ‘미투(MeToo)’에 해당되는지 화두를 던졌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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